운전하다보면 제한속도가 있는데 속도를 지키지 못해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다면 그 내역은 집 우편으로 과태료고지서가 도착해서 알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내가 속도위반을 해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의심되어 미리 알고싶으신가요. 본 블로그에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방법
실시간으로 속도위반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앱에서 인증서 로그인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교통민원24'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는데요.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최근단속내역 클릭
최근단속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입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최근단속내역(개인) 페이지에서 차량번호 기입하는 란에 10가1234가 차량번호라면 뒤에 4자리 '1234'만 입력하고 돋보기그림을 누르면 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 상태로 진행됩니다. 압류는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기한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앱
속도위반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하고 공인인증서가 어플에 저장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교통민원24를 검색해서 설치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설치해주세요..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아이폰 앱스토어 다운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구글플레이 다운
어플을 설치하고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한후에 실시간으로 속도위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속도위반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교통민원24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단속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소유주 본인이 운전한 경우, 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게되면 과태료보다 더 적게 납부가 가능하지만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인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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