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상이 높은축에 속합니다.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우울증, 불안증의 증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만 만19세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 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약물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서류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 > 2. 대상자 승인 결정, 바우처 신청 > 3. 상담제공기관에 시간 예약하여 신청 > 4. 예약 당일 방문하여 상담진행 > 5.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로 상담비 결제 > 6. 120일 이내 모두 이용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 발급됩니다.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만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증빙서류_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이후 본인 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를 결제하면 됩니다.
심리상담은 1회당 최소 50분 이상입니다.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되고 요금에 차등을 둡니다. 1회 기준 1급유형은 8만원, 2급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마무리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할 때는 문제를 아무에게 털어놓기가 많이 고민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정신과에 방문하기 어려웠을텐데요. 앞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비용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가와 상담을 하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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