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조건확인)

by ddadan 2024. 2. 15.
반응형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에 속한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주민센터에서 확인

(1)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2) 해당되는 사람에게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문(문자 또는 전화)을 발송함

2.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

차상위계층 확인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아래 서술된 내용에 속하면 대상자입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
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3.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7.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자

아래 복지로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됩니다.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금융기관),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 ˙창원(7,700만원), 그외지역(5,300만원)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양곡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경감

의료지원 :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주거 및 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문화 및 법률 등 기타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과학문화바우처

※ 위에 나열된 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