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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방법과 어떤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중 차상위계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계층을 뜻합니다.
수입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생계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자 :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중인 자, 행방불명자, 현역군인 / 교도소, 유치소, 유치장, 소년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차상위계층 보장 범위는 등본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2가지인데,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복지로라는 온라인 정부 복지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절차, 필요서류,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3. 신청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4.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
5.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 확인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고,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제적등본 5. 임대차계약서 6. 소득 재산 확인서 7. 신분증 8. 통장사본
차상위계층 혜택확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중앙부처 지원금과 함께 수급비, 국가장학금, 복지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언어발달 지원,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 지원 등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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