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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뜻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등을 지원받는 제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지원받고
차상위계층은 수입이 있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으로
주로 의료, 주거, 교육 지원만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클릭👆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수급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각 복지혜택별 정해진 퍼센트(%)를 통해 산정되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교육급여는 50%이하면 가능,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2%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비율이 상향되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1. 교육급여
학용품 지원, 등록금 지원, 학교급식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생의 경우, 교과서비, 급식비, 학습비 등 지원, 대학생은 수강료, 등록금, 기숙사비 등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주거용 주택에 대한 월세 지원, 전기요금 감면, 주택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
●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지원
※ 의료급여수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 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
4.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기준 충족이 되면 20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시설 및 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지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우선 상담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후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서류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서류,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원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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