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거나 주말부부, 배우자의 사망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세대분리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 하는 방법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때문입니다.
세대분리하는 방법 중 한가지는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집주소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택분양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세대분리를 하게 되는데 조건이 맞아야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요건)
- 미성년자 제외한 만 30세 이상에 해당
-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혼자가 된 경우
- 만 19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
-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했을 때 또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거주지는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가져야하고 각 세대에는 세대주가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좋은점은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청약저축 납부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된다면 주민세, 건강 보 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신청 방법
세대 분리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신청절차는 '주소지 이동>>세대주 변경' 과 같습니다. 먼저, 세대분리를 위해서 독립된 주거공간을 구입하거나 지인의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후에 세대분리로 세대주 변경을 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1 : 온라인 정부24
정부24 앱이나 PC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24앱 다운 >> 로그인 >> 三 왼쪽위의 삼지창을 클릭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클릭 >>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 시 세대주 확인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정부24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하여 '신고하기'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주소와 이사온곳 주소를 작성해야 하므로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방법2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준비물 : 신고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마무리
세대분리는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감면, 청약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대 분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세대분리 전에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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