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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3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미달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 대상자들도 그에 맞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이면 차상위계층의 대상입니다. 위 표와 같이 4인 가구를 예를 들어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5,729,913원이고 소득50%인 2,864,956원 이하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2024. 2. 17.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조건확인)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에 속한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주민센터에서 확인 (1)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2) 해당되는 사람에게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문(문자 또는 전화)을 발송함 2.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 차상위계층 확인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아래 서술된 내용에 속하면 대상자입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 2024. 2. 1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차상위계층 혜택, 복지로) 목차 차상위계층 신청방법과 어떤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중 차상위계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계층을 뜻합니다. 수입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생계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자 :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중인 자, 행방불명자, 현역군인 / 교도소, 유치소, 유치장, 소년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주..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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