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 신청자격1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거급여란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에 따라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주택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선정기준에 포함됩니다.3인 가구의 경우 2,263,035원이며 4인 가구는 2,750,358원 이하입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임차가구는 .. 2024.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