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편장부 양식1 간편장부 대상자 조건 (작성요령, 양식)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출매입 관리를 작성해야하는데 세무사에게 대리하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장부 '간편장부'가 있는데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양식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간편장부가계부처럼 수입과 쓰는 비용을 날짜대로 적을 수 있게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입니다. 현금입출의 원인과 거래내역을 모두 기재해야하는 복식부기보다 간편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넘으면 복식부기를, 기준금액이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에 포함됩니다.개인사업자 등록절차👆간편장부를 활용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는..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