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법원1 개명신청 방법 (필요 서류, 개명 신고) 이름 때문에 놀림받거나 일이 잘 안풀릴 때, 건강 등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개명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인 개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정..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