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은 피해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감소시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규정과 사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 적정범위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힘 발생시 조치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만약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기재
취업 규칙 상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아래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2를 따릅니다.
1.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입혔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벌합니다.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대표자 및 가족이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행위 정도에 따라 사규상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경우,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형법
형법 |
행위자가 피해근로자를 폭행, 상해를 가했을 때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종류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을 가했을 때는 사업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민법
민법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위에 예시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 회식과 음주 강요
직원 30여명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A씨. 최근 사장이 회사 단체 채팅방에 금요일에 송년회를 하겠다며 '전 직원 참석'을 강조했다. 연말인 만큼 마지막주 목~금 연차를 내고 가족들과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사장은 '출석 체크'까지 하겠다는 말을 덧붙여서 한숨과 짜증이 나왔다. '불금' 회식과 강제 참석이 이해가 안 가는 A씨는 휴가를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뒷말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사례 1번은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 2. 업무적 괴롭힘
최근 카페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하고 있는 A씨. 최근 사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때문에 일을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다. 어느날 출근후 사장에게 출근보고를 문자로 보고했더니, 갑자기 머리핀이 잘 어울린다는 답장이 왔다. 매장에 없는 사장이 어떻게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아는가보니, 카운터 위에 CCTV가 달려있었다. 평소 CCTV가 있는지 몰랐던 A씨는 달갑지 않은 티를 내자 사장은 '일이 처음이니까 도와줄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다' 등의 말로 둘러댔다. A씨는 "말이 좋아 대비지 사생활 침해 아니냐. 나도 모르게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 불안하다"고 전했다.
사례 2번은 함부로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카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A씨가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위반됩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괴롭힘 관련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노동청(회사 주소지 관할)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법/제도 상담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눌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직장내 괴롭힘 정의와 함께 처벌규정, 사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하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교통카 드 발급) (1) | 2024.06.14 |
---|---|
2024 한강 수영장 개장일(주차장, 입장료, 물놀이장) (2) | 2024.06.13 |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방법, 주소이전) (1) | 2024.06.12 |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0) | 2024.06.12 |
허리사이즈표 허리둘레(인치 계산법, 인치변환) (0) |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