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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by ddadan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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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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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 계약했을 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중장년일자리 지원센터👆

건강 보 험,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4대보 험이 아닌 고용보 험, 산재보 험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해도 고용보 험, 산재보 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 근로자는 1일 15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15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일용직 급여가 20만원인 경우에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홈택스

 

1. 총 지급액 - 15만원 = 일용근로소득금액
2. 일용근로소득금액 x 소득세율 6%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55%)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위의 방법을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함축한 계산방법 : (200,000-150,000) x 2.7% = 1,350 원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구하고 싶으면 : (200,000-150,000) x 2.97% = 1,485 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위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일급에서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율 6%와 지방소득세율 0.6%를 더한 후에, 세액공제율 55%를 적용하면 됩니다.

▶ (일급 - 150,000원) x (소득세율6%+지방소득세율0.6%) x 세액공제율 55%

이 공식으로 계산된 금액은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입니다. 공식은 아래처럼 적용됩니다.

▶ (일급 - 150,000원) x 0.066 x 0.45

일급에서 비과세금액을 빼고 2.97%를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위 공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200,000-150,000) x 0.066 x 0.45 = 1,485 (최종세액=국세+지방세)

국민취업지원제도👆

표로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일용직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당이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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