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급여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행복e음과 연계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많이 복잡해보이므로 이용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회복지 관련된 많은 시설의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인사/급여/ 후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온라인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도입한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과 시설 및 법인 회계의 투명성 제고하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https://www.w4c.go.kr 에 바로 접속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시스템 주요기능
이 홈페이지의 주요기능은 회계관리, 인사 및 급여, 세무 및 자산, 후원금품 관리, 보조금신청과 정산보고 등의 시군구보고, 연도별 평가관리 등 업무시스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안내
홈페이지 사용절차는 위의 그림처럼 5단계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스템 사용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신청을 하고 시설코드, 발급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후에 인증서를 등록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사용대상은 대한민국의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군구로의 보조금 신청 및 보고가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스템 사용 전에 사용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기본적인 사용대상자는 지자체에 등록 및 허가(희망이음)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한하여 사용이 됩니다.
희망이음사이트는 아래를 누르면 바로 이동됩니다.
아래 파일은 희망이음 시스템 사용신청 및 승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스템 사용신청
사용신청하시는 기관의 유형(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법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신청 절차는 유형선택 > 기관조회 > 정보입력 > 수정 및 출력 순서대로 입니다.
시설코드를 발급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신규 발급하지 마시고 로그인 후 업무시작 > 공통관리 > 시설관리 > 시설인허가번호 등록을 해주세요. 단, 기존 등록된 인허가번호가 있고 새로 인허가번호를 발급받으신 경우 신규 시설코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용법 문의 및 상담
시스템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메뉴 쪽에 '알림'을 클릭하셔서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매뉴얼다운로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18시, 홈페이지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나 다른 문의가 있다면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셔서 문의 및 상담도 가능합니다.
- 복지시설 전용상담 : 1566-3232 단축번호 3번 > 1번
- 장기요양인력변경신고 전용상담 1566-3232 단축번호 3번 > 2번
- 사례관리 전용상담 1566-3232 단축번호 3번 > 3번
마무리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홈페이지를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코드를 발급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용안내와 사용신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홈페이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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