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장례 이후에 반드시 해야할 절차가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 신고는 고인이 죽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망 신고는 정해진 기한을 넘어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 신고 기한, 절차,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신고
사망 신고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고자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생신고와 다르게 사망 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망 신고 의무자
사망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려운경우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다면 동거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절차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사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현주소지의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하며 우편접수는 가능합니다.
사망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과태료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망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병원에서 발급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사망신고서
▲ 사망신고서 양식
- 사망일시 : 24시간제 기준(사망시각이 오후10시라면 22시로, 오후12시라면 익일0시로 표기)
- 사망장소 : 최소 행정구역 명칭
※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 서비스는 한번의 조회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각종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유용합니다.
마무리
사망신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1개월 이내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사망신고와 관계없이 피상속자의 사망과 동시에 이뤄집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가 되며, 서로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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