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등록절차를 밟듯이 폐업을 진행할 때도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과 폐업사실 증명을 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폐업을 진행하는 신고 방법은 두가지로,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①사업자등록증
②신분증
③휴/폐업 신고서(세무서에 비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해야 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하면서 영업신고증도 함께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페업] 카테고리에서 [휴업·폐업 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한후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식품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업하고자할 때는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후 주의사항
어떠한 이유로 인해 폐업을 철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페업 신고 취소는 가능하지만, 폐업사실 증명서를 출력한 이력이 있으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취소는 불가능하고 세무서에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 신고를 진행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4대보 험 상실 신고
고용한 직원이 있을 경우 폐업 후 14일 이내 직원들의 4대보 험 해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올해 발생한 소득을 내년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므로 내년 5월 중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 폐업 신고 전에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 매출액 감소, 군입대, 건강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폐업한 자
폐업사실증명
홈택스 통해 폐업 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즉시발급 증명]-[폐업사실증명] 클릭합니다. 폐업사실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폐업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폐업 사실 증명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과태료, 세금이 생기므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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