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과세하는 소유분과 과거 주행세인 주행분으로 나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토혼잡 유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세 납부일, 자동차세 연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 2024.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