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지않는다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정의와 정기검사 비용, 예약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가 안전한지 미리 확인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돕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부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주기가 겹칠 경우는, 두 검사를 모두 받는것이 아니라 종합검사만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도(조명, 타이어상태, 브레이크 등), 배출가스, 소음 등에 대해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비사업용 승용차를 갖고 있으므로 신차 출고후 4년후에 처음으로 받고 그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더 깊이있게 검사를 합니다.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을 검사합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대상 지역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비사업용 승용차)신차 출고 후 4년이 지난 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있습니다.
- 경형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17,000원
- 소형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23,000원
- 중형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26,500원
- 대형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29,000원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고,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으로 알려드렸으나,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해당 검사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비용 감면대상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 대상자라고 말씀하시면 전산조회로 확인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면 4만원의 과태료를,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한다면 2만원씩 추가로 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사이버검사소 온라인홈페이지 접속후 검사 예약 클릭 >> ② 자동차 등록번호 등 기입 후 방문 장소 날짜 선택 >> ③ 차량에 관한 문진표 작성 >> ④ 검사 비용(수수료) 결제 >> ⑤ 예약한 날짜에 검사소 방문하여 검사
온라인 PC, 모바일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예약을 원하시면 종합예약센터 02-740-0499 / 1577-099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이 다가오면 미리 핸드폰 알람이 오거나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에서 신경쓸 것이 많아 검사기간을 놓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핸드폰 달력에 표기를 해놓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통해 사고예방과 환경오염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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