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화재가 났을 때는 긴급하게 대피해야하는데 만약 대피가 어려울 때는 완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의깊게 보지 않는다면 지나칠법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완강기 설치기준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기
완강기는 화재나 긴급 상황 시 고층 건물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 탈출 장치입니다. 요즘 지어진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완강기를 2005년 3월부터 피난 시설로 도입하여 오래된 건물에는 완강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 완강기는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주요기능
1. 비상탈출
화재나 긴급 상황 시에 건물 외부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속도조절
사용자의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하강 속도를 조절해 안전하게 내려오게 합니다.
3. 고정장치
벽이나 창문에 쉽게 고정할 수 있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
완강기는 2005년 이후 준공된 모든 건축물은 3층에서 10층까지 각 층마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완강기가 설치되어야 할 위치는 가급적 출입문과 멀리 떨어져 고립되기 쉬운 곳 또는 피난하기 쉬운 곳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3층~10층까지 각 층마다 설치, 11층부터는 위험하므로 대피실을 설치합니다. 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2. 숙박시설은 각 호실마다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2개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별 설치하는 것 외에 추가로 각 호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식당, PC방, 주점 등)는 2층부터 4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할 창문은 가로 50cm, 세로 100cm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하여야 합니다.
4. 완전하게 개방되지 않거나 밀폐된 창문이 있다면 파쇄망치(비상탈출용망치)를 비치해야 합니다.
5. 연속된 층에 완강기 설치 시에는 지그 재그로 설치를 해서 탈출시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외벽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설치합니다.
7. 완강기 팔이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8. 완강기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완강기 종류
먼저 완강기 사용방법을 알기 전 완강기의 종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완강기는 건물용 완강기와 객실용 간이 완강기로 구분합니다.
● 건물용 완강기
건축물의 각 층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완강기에 해당됩니다. 완강기의 줄의 양 끝에 가슴밸브(2개)가 설치되어 계속하여 사용을 할 수 있는 피난 기구입니다.
● 객실용 간이 완강기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외형은 완강기와 비슷하나 가슴밸트가 하나만 설치되어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사람이 계속 사용하려면 먼저 내려간 줄의 반대 방향에 있는 줄을 다시 당겨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피난 기구입니다.
완강기 사용시 주의사항
● 완강기 사용은 몸무게 25kg 이상 150kg까지 버팁니다. 몸무게 150kg 이상인 사람은 사용금지
● 2명 이상 사용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명씩 교대로 사용
● 완강기 하강시 팔을 위로 들지 말것
두 팔을 위로 올리면 밸트가 빠져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팔은 절대 위로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 완강기 사용전 거치대를 흔들어보기
거치대는 완강기의 걸쇠를 거는 고리가 설치된 것입니다. 거치대는 앙카볼트를 사용해서 거치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노후 등올 인하여 거치대가 흔들릴 경우는 이용하시면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강기 사용방법
1. 완강기 보관함에 들어 있는 완강기는 들어내어 몸통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걸쇠를 거치대 원형고리에 연결합니다. | 2. 완강기 걸쇠 연결시 원형고리에 연결 후 반드시 안전나사를 잠궈서 하강시 완강기 흔들림에도 이탈되어 추락하는 위험을 예방합니다. |
3. 완강기의 가슴밸트를 양팔을 들어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밸트 조임쇠(원안)를 가슴쪽으로 당깁니다. | 4. 그림과 같이 줄이 감겨있는 원형릴을 건물 밖으로 던집니다. |
5. 하강시 원안의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건물 밖으로 발부터 내밀어 탈출을 시도합니다. 창문이 높은 경우는 받침대 또는 실내의 가구 등을 활용하여 올라서서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 6. 완강기에 몸을 지탱하고 양손의 힘을 조절하여 줄을 서서히 풀어주면 하강합니다. 자세는 두손, 발은 벽에 붙이거나 손은 줄 또는 가슴밸트 조임쇠를 붙잡고 발은 벽에 붙여 하강합니다. ※ 이때 양손을 위쪽으로 펴지않게 주의합니다. 줄을 풀어주지 않으면 줄이 정지되어 하강되지 않습니다. |
완강기 미설치 과태료
소방 점검시 미설치로 설치 명령을 받았다면 꼭 개정기간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미설치시 과태료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마무리
살면서 화재위험에 노출되지 않길 바라지만,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안전하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방화문이 어디있는지, 대피공간은 어딘지 알아두고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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