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으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성년후견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제도, 금치산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치산자 뜻
금치산자의 뜻을 어학사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역한다면 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풀어서 살펴보자면, 정신질환 또는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행위나 결과를 판단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자 입니다.
해당 제도는 본인의 의사나 잔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되어 201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장애나 질병, 노령의 사유로 사무 처리가 곤란한 성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금치산자와 다르게 성년후견인은 당사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적인 부분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이점이 많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권과 재산관리권을 갖습니다. 각종 계약체결, 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사무 처리를 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후견은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뉩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년후견은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제도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등은 불가합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의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생활 영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대상자의 정신적 제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이나 진료 기록 소견서를 제출햐아 합니다.
고령화 등에 따라 해마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선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하는 방법은 선임된 날로부터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신청기관 : 가정법원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수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 : (1) 가정법원 및 각 지역 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처 (2) 대한법률구조공단 tel.132
(3) 보건복지부 치매 상담콜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인터넷 : (1) 대한민국 법원 및 가정법원
(2)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인 신청시 필요서류
아래는 성년후견인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 당사자 관계에 대한 소명자료
2.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지원등기사항 존재증명서 또는 전부증명서
4. 가족과 당사자의 동의서 및 의견서
5. 사전 현황 설명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 신청전에 미리 가정법원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