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 대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금연구역이 어딘지, 표지판은 어떠한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 및 흡연 과태료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 등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합니다. 광장, 공원, 거리 등 실외 공공장소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실외 지역도 18년 12월말부터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어 실외 지역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 학교, 청소년시설
- 도서관
- 유치원, 어린이집 30m 이내, 어린이 놀이시설
- 의료기관
- 대형 건축물
- 실내 체육시설 (당구장 등)
- 모든 음식점
- PC
- 공공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은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이내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동주택의 거주하는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1차적인 지정의무와 관리책임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으므로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 금연거리
- 지하철 출입구 및 택시, 버스정류소 주변
- 공항
- 철도역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 도시공원
사람이 붐비는 실외공간은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치구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정하므로 자치구 홈페이지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표지판
금연구역의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흡연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이므로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금연구역과 표지판,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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