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1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조건확인)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에 속한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주민센터에서 확인 (1)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2) 해당되는 사람에게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문(문자 또는 전화)을 발송함 2.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 차상위계층 확인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아래 서술된 내용에 속하면 대상자입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