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1 자립준비 청년 지원금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아이가 다 자라서 만 18세 이후(고등학교 졸업)에는 보호가 종료됩니다. 이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홀로서기를 해야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가가 이들의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간 대상자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자립수당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 9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가 되기전 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금의 내용과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독립에 나서는 청년을 뜻합니다. 자립준비청년 ..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